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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우수 화주 세제 혜택…해운조합 “연안 해운 이용 촉진 기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07 16:53
수정 2026.08.07 16:53

3년 이상 운송계약 시 세액공제

한국해운조합 전경. ⓒ한국해운조합

최근 정부가 ‘연안해운 우수 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해운조합은 7일 “연안해운 업계는 유가와 인건비 부담, 육상운송 선호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난을 겪어 왔다”며 “선사와 화주 사이의 장기 운송계약 체결 기반이 미흡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안해운 이용 실적이 우수한 화주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운조합은 “올해 세제 개편안이 기존 세액감면 제도를 다수 종료하거나 재설계하는 등 엄격한 비과세·감면 정비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을 위한 맞춤형 조세특례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과세 특례로 화주 기업의 자발적인 연안해운 이용을 촉진하고 선·화주기업 간 굳건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안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례 신설은 국가 핵심 물류망인 연안해운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화주 기업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 선사와 3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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