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또 길고양이 죽였는데 벌금형으로 감형, 이유는?
입력 2026.08.05 16:52
수정 2026.08.05 16:55
동물 학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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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는 방식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이미 동물 학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고양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과 잔혹한 수법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처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정신건강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