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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76조원대 담합 혐의…금융사 15곳 제재 심판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07 06:00
수정 2026.08.07 06:00

2020년 1월~2023년 6월까지 입찰·정보교환 담합 판단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위원회 최종 판단 남아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담합한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이른다.


입찰가격 등을 조율한 입찰담합뿐 아니라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은 정보교환담합 혐의도 적용됐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사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2025년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


대상 사업자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엔에이치투자·케이비·한국투자·키움이며, 은행은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이다.


담합 혐의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이 기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행위의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해 시중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국고채 대부분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입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회사만 참여할 수 있다.


전문딜러에는 독점적인 입찰 참여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가격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의무가 부과된다. 2025년 말 기준 전문딜러는 18곳, 예비국고채전문딜러는 5곳이다.


이번 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과 제9호의 정보교환담합 조항이 적용됐다. 위법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됐다. 담합에 관여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사실관계와 심사관의 판단을 담은 문서다.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과 고발 대상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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