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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8만원↑·성과급 30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7.31 17:17
수정 2026.07.31 17:17

노조 쟁의권 확보에도 접점 찾아…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최종 확정

AI 시대 고용안정 합의 포함…현대차그룹 계열사 협상에도 관심 모여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현대제철

현대제철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노사가 접점을 찾으면서 향후 그룹 계열사들의 임단협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이날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300%, 현금 500만원,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지난 5월 8일 상견례 이후 총 15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며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지급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철강 시황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28일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회사 요청으로 이날 오후 교섭을 재개해 세부 조건을 조율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전 사업장에 재직 중인 현 조합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당초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이번 잠정합의로 파업 가능성은 일단 해소됐다.


현대제철은 ITC(충남 당진), ISC(인천), IMC(경북 포항), IEC(전남 순천) 등 4개 자회사 노조와도 지난 29일 원·하청 교섭 관련 기본원칙에 서명하며 별도 교섭 절차를 시작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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