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주민 살해 후 심신미약 주장…양민준, 징역 25년
입력 2026.07.20 12:55
수정 2026.07.20 12:55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
뇌전증·우울증 등 주장했다가 철회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충남경찰청 제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흉기에 찔린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 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씨가 양민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즉시 공개가 이뤄졌다.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