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강의구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입력 2026.07.21 13:30
수정 2026.07.21 13:30
1심 "고위 공무원이 비상계엄 하자 은폐" 법정구속
특검 "사건 본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형사 절차 방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 및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본질은 사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전 실장 측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실장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에 서명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 문서 행사 목적에 고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강 전 실장이 알고도 작성한 후 폐기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다.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거나 피고인의 보관 행위만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협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