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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무단결근 내 책임”…복무관리자와 공모 의혹은 부인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7.14 18:11
수정 2026.07.14 18:1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가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와 사전에 복무 이탈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참석한 송민호.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전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선 송민호는 자신의 무단결근과 이씨의 관여 여부에 관해 증언했다.


송민호는 출근이 어려울 때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알렸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결근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평소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도 했다.


다만 이씨와 미리 결근 날짜나 복무 이탈 방법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전에 지시하거나 근태 조작을 함께 계획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라며 이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복무 태만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의 공모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근태 기록이 실제 출근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송민호는 결근한 뒤 출근부에 사후 서명한 적이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연차를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예약 발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송민호와 이씨 사이의 금전거래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송민호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복무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낚시를 간 사실 역시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00일 넘게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민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며 사과했다.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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