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입력 2026.07.14 23:45
수정 2026.07.14 23:45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최종안에서 30원 차이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최저임금은 표결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또다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데 이어 공익위원들은 반복되는 노사 대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정부에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이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했고,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과 합의 권고안을 잇달아 제시하며 막판 접점을 찾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안을 제시해 협상을 시작했다. 최초 1680원이었던 격차는 10차례가 넘는 수정안을 거치며 13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600원부터 1만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최종 합의 권고안으로 1만720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고수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급 1만700원이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최종 의결됐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30원 차이로 표결을 결정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과 표결안이 제안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다. 인상률은 최근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경영계가 최종 수정안에서 3%대 인상률을 수용하면서 당초 동결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노사 모두 결과에 아쉬움을 남겼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태생계비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사업장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최임위는 이날 제도 개선 권고문도 함께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가 매년 같은 쟁점을 반복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처음 공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표결 끝에 부결된 만큼 정부 차원의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노동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