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이번엔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또 검찰행
입력 2026.07.14 17:00
수정 2026.07.14 17:58
방송인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 관련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또 다른 건으로 다시 송치됐다.
2023 S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했던 박나래ⓒ데일리안 DB
14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과 1인 기획사 앤파크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박나래 측은 이날 “전 매니저들의 등기이사 취소를 완료했고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와 모친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앤파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앤파크는 박나래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박나래가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사실상 1인 기획사 역할을 해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의 활동을 기획·관리하거나 계약을 중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앤파크의 미등록 사실은 지난해 12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확인 결과 앤파크는 서비스업과 행사대행업 법인으로 운영됐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등록 책임을 두고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박나래 측은 등록 업무를 맡았던 전 매니저들이 절차를 마쳤다고 허위로 보고해 실제 미등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앤파크 대표인 박나래 모친이 성범죄 경력조회서 등 필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앤파크는 이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법인 등기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현재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향후 검찰은 미등록 운영 기간과 실제 기획업 수행 여부, 등록 지연 과정에서 각 관계자의 책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