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승민 체육회장 배임 의혹 불송치 경찰 규탄
입력 2026.07.14 16:28
수정 2026.07.14 16:29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쯤 되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인 체육시민연대 측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유 회장 등이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선수 선발 역시 유 회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유 회장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탁구)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라며 “내적 모순이고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서는 “클린스만과 홍명보도 그렇게 뽑혔다. 이대로면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행태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며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 전체를 매도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모든 법적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