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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재 강화"…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7.15 14:10
수정 2026.07.15 14:10

"감사 품질 우수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확대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1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 개선권고 사항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및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 관리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내용을 안내했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도 공유했다.


제재강화와 관련해선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 확대,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증액 부과, 회계부정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관련해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국외 매출을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부동산 부문에 대해선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 부동산(유형자산·리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직접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 및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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