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7.14 12:51
수정 2026.07.14 12:52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거짓 방송 등 혐의
金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겠다는 게 직업윤리"
"제 논평으로 개인이 겪게 된 고통은 유감으로 생각"
방송인 김어준씨가 2024년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딴지방송국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같은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2023년 9월 송치됐다.
검찰은 2024년 1월 이 사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원은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26년 4월 1심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간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 등을 법원에 호소했다.
김씨는 법원에 제출한 최후 진술서에서 "편파적이되,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겠다는 것이 제 나름의 직업윤리"라며 "지난 28년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섰던 것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관련 사건이 유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취재 대상에게 가한 고통은 언론의 취재 윤리라는 공적 영역에서 공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제 논평의 유일한 이유였다. 제 논평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 개인이 자연인으로 겪게 된 고통은 비슷한 일을 해왔던 동료의 한 사람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사건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이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당일인 지난 7일 김씨를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