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보다 급진적'…ESG 공시 제도화, 내후년 코스피 상장사부터
입력 2026.07.08 11:04
수정 2026.07.08 11:05
당정협의 통해 최종안 확정
면책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내후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에 나서야 한다.
공시의무 대상이 초안보다 확대된 만큼 면책제도는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선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단호히 묻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의관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를 통해 'ESG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첫 적용대상을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정했다. 2029년부터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8~2029년 공시 상황 평가를 거쳐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시 의무를 져야할 기업 수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로 예상된다. 공시 첫해에만 자산·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빠진다.
당정이 확정한 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ESG공시 로드맵 초안보다 '급진적'이다.
초안에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방식 역시 거래소 의무공시에서 일정기간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정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했다"며 "기후를 비롯한 ESG는 더이상 기업 윤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했다"며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가 즉시 시행된다.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면책제도는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묻기로 했다.
도입 3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면책제도(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적용할 전망이다. 미래 리스크 요인 관련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추정정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에 대해선 합리적 근거 및 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정보와 다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오는 2030년부터는 ESG공시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는 제3자 인증도 도입된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씩 유예하기로 했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소코프3이란 ▲스코프1-직접배출 ▲스코프2-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2031년부터, 5조원 이상은 2032년부터, 2조원 이상은 203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각각 3년씩 유예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