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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재 권한 강화"…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7.08 10:21
수정 2026.07.08 10:22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 재확인

원금몰수 범위 확대하기로

통신자료 요청 권한도 부여

AI 에이전트 도입해 시장감시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힘을 합쳐 출범시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30일 36명으로 출범했다. 올해 1월에는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개편돼 인원이 62명으로 증원됐다. 올해 상반기 추가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으로 확충됐지만 향후 1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조사와 제재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교하게 정비하는 한편, 불법자금 은닉 차단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계좌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최대 2회까지 적용할 수 있다.


조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유관기관 간 IT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최신 포렌식 장비를 확충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능화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사건분석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등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년간의 성과도 언급됐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 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가운데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이 아니다"며 "우리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보다 강력한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자본시장 정의'를 실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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