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그리드위즈·헤리트와 플러스DR 제도 활성화 협력
입력 2026.06.30 15:57
수정 2026.06.30 15:57
봄·가을철 전력 수급 안정화 노력
전기버스·자동제어기술 활용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 추진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울산 공단 본사에서 그리드위즈, 헤리트와 '플러스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울산 공단 본사에서 그리드위즈, 헤리트와 '플러스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플러스 DR제도는 전통적인 수요절감형 DR제도와 달리, 재생에너지 과잉공급 시점에 전력 사용을 늘려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수요관리제도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타나는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경부하기 공급 과잉 시간대 수요관리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플러스 DR 제도의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협약기관들은 수요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플러스 DR 신규 자원 발굴, 관련 정보 공유, 홍보,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 각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플러스 DR 자원으로 주로 활용되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차 충전기 모델에서 나아가 ▲축열식 히트펌프를 활용한 '잉여 전력→열에너지 전환·저장'(P2H, Power to Heat)모델 ▲전기버스 충전 시간대 조정 모델 ▲자동제어기술(Auto DR)을 접목한 국민 참여형(일반 가정·소규모 사업장) 모델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운영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봄·가을철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 플러스 DR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플러스 DR 제도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부하기 초과 발전량을 해소할 수 있는 플러스 DR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수요관리 분야 전문기업인 그리드위즈, 헤리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