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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서 법적비용 뺀다…7월부터 신규·갱신 대출 부담 완화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29 12:00
수정 2026.06.29 12:01

지급준비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대출금리 반영 전면 금지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도 비보증대출은 100% 반영 못해

은행,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 의무…7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해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3년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이미 모든 은행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으며,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올해부터 인상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교육세는 기존 수익금액의 0.5% 단일 세율에서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는데, 인상된 세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의무는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은행권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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