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7월21일까지 10톤 미만 비자동저울 정기검사…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2026.06.29 08:54
수정 2026.06.29 08:54
비자동 저울 대상 구조 및 오차 검사 중심으로 진행
부적합 계량기는 즉시 사용 중지 및 재검사 필수
검사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지난 26일 남현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 계량기 정기검사ⓒ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7월21일까지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되며,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이 대상이다.
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신사동·신원동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를 순회하며 구조와 오차 검사를 중심으로 계량기 변조 여부, 허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사용이 중지되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봉천 권역 9개 동의 검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신림 권역 12개 동에서는 7월14일까지 순회 검사가 이어진다. 저울 이동이 어렵거나 계량기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7월15일부터 21일까지 저울이 설치된 장소에서 별도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일정상 동별 검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인근 동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정확한 계량이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이라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