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창립 40주년 토론회 개최…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해법 논의
입력 2026.06.29 10:19
수정 2026.06.29 10:19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환경 근본적 변화 예고
공인노무사, 분쟁 해결 전략가 및 산재 예방 컨설턴트 역할 강화 요구
정부와 국회에 사적조정 및 산재감소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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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대연회장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을 맞아 공인노무사의 전문성 확대와 제도 정착 방안이 논의된다.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한국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 단체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제도 안정화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노란봉투법 정착을 위한 노무사의 역할'에 관하여 발제하는 조성관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와 원·하청 교섭 구조가 확대·복잡해진 점을 지적하며, 공인노무사가 법률 자문을 넘어 분쟁 해결의 전략적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의 사적조정 저활용, 권리분쟁 사적조정 법적 근거 부재, 공적조정 의존에 따른 노동위원회 업무 과부하 문제도 제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 복합 교섭창구 관리, 사용자성 선결 다툼 등에서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의 주요 역할로는 원·하청 사용자성 선결판단 의견서 작성, 교섭·조정 절차 대리, 조정 전 진단부터 이행 모니터링까지 통합 대리, 권리분쟁 사적조정인 우선 자격자 명문화, 사업장 내 고충 처리 옴부즈맨 역할, 정부 공인 사적조정인 풀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 사적조정인 비용 지원, 표준 단체협약 모델 보급 등 8대 보완장치 패키지도 언급됐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무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는 조용진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2024년 사고성 사망자 수가 605명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한국의 산재 사망만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0.43‱)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 감소 정체의 원인으로 법제의 현장 적용성 부족, 처벌 실효성 부재, 정책 일관성 결여, 민간부문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안전보건공단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단은 신기술 예방기준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공인노무사의 핵심 역할로는 산재예방 내부신고 중간 매개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사전 안전성 제도 실질화 자문, 안전보건공단 업무 민간 이관 시 현장 기술지원·교육·점검의 전문 수행 주체 등이 제안됐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인노무사가 예방, 설계, 조정, 교육 등 전 주기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분쟁 해결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공인노무사가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법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공인노무사회가 사적조정 전문인력과 산업안전 전문인력 풀을 마련하고 있으니 정부기관과 노사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