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공단,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착용 현장 지원
입력 2026.06.22 15:57
수정 2026.06.22 15:57
전국 지정판매장소서 제도 홍보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공단은 이달부터 수산자원조사원을 중심으로 지정판매장소 현장에서 홍보 안내서를 배부하고 어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공단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대상 안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우 공단 TAC관리실장은 “수산자원조사원은 수산자원 관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인 동시에 어업인과 정책을 연결하는 현장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조사뿐만 아니라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정책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