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화영 판결' 두고 국민의힘 역공…"검찰 표적수사 본질 가리지 말라"
입력 2026.06.20 16:55
수정 2026.06.20 16:59
"'민주당 거짓선동' 운운할 자격 있는지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둔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해 사법 판단을 곡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공소기각했다"며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박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의 거짓선동'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