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개월 전 보고된 '투표용지 50% 지침'…노태악 해명 번복 논란
입력 2026.06.20 17:47
수정 2026.06.20 17:49
김은혜 "노태악 구속수사·고위 책임자 강제수사 이뤄져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미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위원장은 당초 해당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상규명위원회에 답변했지만, 뒤늦게 관련 내용이 회의 보고 안건에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원·상임위원의 투표용지 제작·배포 관련 의사결정 및 논의·결재내역'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내용이 지난해 11월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 보고 안건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안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하한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같은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러한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 및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2주~한 달 앞서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됐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의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 않아 별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 전 위원장은 2025년11월24일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받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답변했다"며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해당 내용이 보고사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위에 추가 답변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됐다고 한다"며 "(노 전 위원장이)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추후에) 확인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