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연어술파티' 이화영 위증 유죄…法, 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26.06.20 07:31
수정 2026.06.20 08:13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서 9시간 넘게 평의 끝 선고
배심원단,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4대3 유죄 수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2023년 6월 말~7월 초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술자리 장소를 영상녹화조사실로 바꾸고, 날짜도 '6월 18일 또는 30일'에 이어 '5월 17일'로 바꿨다.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종이컵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뒤집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배심원들의 판단을 따랐다. 이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다만,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판단과 다르게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초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어린이 영양식사업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검사가 공범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피고인을 공범 관계로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에 유죄판단을 받아야 하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판단을 받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다른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공소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를 하기 전 역대 최장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뤄지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배심원들은 한쪽에 치우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비난하더라도 배심원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 관련해서 당연히 항소할 예정"이라며 "공소기각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배심원 판단은 무죄인데 판사가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어술파티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7명의 증인이 다 같이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1명밖에 없다 보니 7명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 같은데 이들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라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피고인이 혼자 하는 말을 믿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