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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징역 2년·벌금형 구형…위증·쪼개기 후원 등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19 15:10
수정 2026.06.19 15:14

검찰, 3시간 걸쳐 공소사실 유죄 판단해야 하는 이유 배심원단에 설명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선고 자정 넘길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의견진술을 마친 뒤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검찰은 혐의별 법정형을 설명한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가중할 요소가 없어 기본 구간인 징역 8월∼1년 6월을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양형 기준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자면 통상 법원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의미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 선고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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