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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배심원단, 수원지검 조사실 현장검증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5 15:57
수정 2026.06.15 16:04

술 파티 장소 지목 13층 1313호 영상녹화실 등 현장 검증

오후부터 서증조사…쌍방울 직원 편의점 영수증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6일차인 15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이 끝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배심원 12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송 부장판사는 검증에 앞서 위증 사건의 쟁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쟁점은 ▲실제 술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청문회에서 술을 마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6월18일 또는 30일' 등으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수원지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는지 등이다.


설명 직후 휴정을 선언한 재판부는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송 부장판사를 비롯한 배석판사 2명과 검사 2명,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도보로 이동했고 배심원단 12명은 법원 관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향했다.


오전 9시45분께 수원지검 로비에 집결한 참석자들에게 송 부장판사가 현장검증 절차를 다시 안내한 뒤 비공개 검증이 시작됐다.


낮 12시 무렵까지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13층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1505호 복도뿐만 아니라 청사 1∼2층 일대의 구조와 동선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도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 주장대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공간 구조인지 배심원들이 직접 가늠해 보기 위한 절차다.


현장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법정으로 복귀해 오후 1시부터 서증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증조사에서는 피고인 측이 제시한 '쌍방울 직원의 편의점 소주 구매 영수증'과 '출입 태그 기록' 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는 당일 이 전 부지사의 계호 업무를 담당했던 수원구치소 교도관 2명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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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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