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조현문 강요미수 혐의 1심 재개…검찰 "박수환 자문받아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압박"
입력 2026.06.19 18:48
수정 2026.06.19 19:02
재판부 인사에 따른 갱신 절차 진행…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 이후 1심 장기화
검찰, '100억 성공보수 약정' 및 '토크 포인트 이메일' 등 핵심 물증 제시
조 전 부사장 측, "공소권 남용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주장하며 혐의 부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연합뉴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 재판이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치며 다시 진행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기일은 최근 재판부 인사 이동 등에 따른 갱신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자문을 받아, 자신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고가 지분 매각 압박한 사익 추구 범행"
이에 검찰은 조 부사장과 함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미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조 전 부사장의 가족 분쟁에 깊숙이 관여하는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비상장 부동산 계열사 주식을 효성그룹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 성사 시 최대 100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조 회장과 모친을 압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토크 포인트'(Talk Point) 제목의 이메일을 유죄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했다. 이 메일에 ▲모친을 제압하는 것이 목표 ▲조현준을 겁먹게 해야 한다 ▲위법행위 리스트를 제시하라 ▲충격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해당 메일의 작성 경위와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요 법리 주장도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시효 도과,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강요미수와 공갈미수는 실질적 경합 관계로 별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체류하고 변호인 사임 등이 이어진 사정을 들어 기소중지와 수사 진행 과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 증거들이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00억 성공보수' 박수환 개입 및 압박 문건 쟁점
한편 이 사건의 배경에는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가 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의 로비·청탁 의혹이 드러났고,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 사이의 자문·홍보 계약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참고인 출석과 조기 귀국을 요구했고,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 연임 로비 사건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효성 사건에서는 조 전 부사장과 별도로 공갈미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