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살해 시도한 30대 부부…검찰,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6.06.19 20:04
수정 2026.06.19 20:05
검찰 "미성년 자녀 생명 빼앗으려 해 죄책 무거워"
생활고·우울증 이유로 두 차례 범행 시도
범행 뒤 이상 증세에도 병원 안 데려간 혐의도
법원.ⓒ데일리안DB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 이후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딸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회복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 범행 뒤 이상 증세를 보인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다음 날 아이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현재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