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항 온라인 신청제 공지…"48시간 전 접수해야"
입력 2026.06.19 20:38
수정 2026.06.21 17:03
페르시아만해협청, 선박 통항 신청 절차 공개
해협 도착 최소 48시간 전 온라인 신청 의무화
60일간 수수료 면제…이란 정부가 보험료 부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해안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들이 정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온라인 통항 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해협 진입 전 사전 신고와 항로 조율을 요구하면서 호르무즈 통항 관리에 직접 나선 모습이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공지문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PGSA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간 관련 수칙을 지켜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은 통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통항 신청은 PGS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된다.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려면 별도 이메일을 이용해야 한다.
선박은 해협 관할 구역에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까지 필요한 정보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협 진입·진출 구역에서 선박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 경로도 신청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PGSA는 지난 17일부터 60일간 통항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안·안전·환경 서비스 요금과 이란 측 보험료도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선박은 해협으로 운항하기 전 예정 항로와 통항 시간을 PGSA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PGSA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