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LPG 무관세 적용…유가發 물가 상승 압력 차단
입력 2026.06.18 09:00
수정 2026.06.18 09:00
LNG·LPG 관세 연말까지 0%
농산물 22개품목 할당관세 지원
도시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대
서울 한 LPG 충전소 충전기에 LPG 단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하반기부터 에너지 수입품 관세를 없애고 농산물 22개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 5월 전년 대비 24.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같은 달 3.1%를 기록했다.
LNG·LPG 관세율 0%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와 LPG(프로판, 부탄),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면제된다.
기존 하반기 계획상 LNG에는 3분기 2%, 4분기 1%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는 3분기와 4분기 각각 1%가 적용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이들 품목 관세율을 연말까지 모두 0%로 낮추기로 했다.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한시 감면한다. 재경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낮춘다.
LPG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LPG부탄에 적용 중인 25% 인하 조치는 7월 31일까지 1개월 더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안정화와 택시·소형 트럭 운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산물 22개품목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분야에서는 모두 22개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13개품목은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9개품목은 7월 1일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8월 15일까지로 늘어난다. 세 품목 관세율은 기본 30%에서 5%로 낮아진다.
계란가공품과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등 식품원료 10개품목도 연장 대상이다. 코코아 페이스트와 코코아버터, 코코아파우더도 포함됐다.
신규 적용 품목은 식품원료 7개와 사료원료 2개다. 식품원료에는 포도농축액, 기타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등이 포함됐다.
사료원료는 팜박과 감자변성전분이다. 두 품목은 연말까지 0%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식품원료 17개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통관·국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 인하 효과가 유통 단계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먹거리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