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상자 폐기 의혹' 관련 선관위 수사
입력 2026.06.17 16:25
수정 2026.06.17 16:25
'증거인멸·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합수본 이첩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와 법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전날 사건을 합수본으로 이첩했다.
앞서 한 시민은 선관위와 외부 폐기 업체 직원을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자,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라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상자 폐기 과정에 특정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