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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 3명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17 23:54
수정 2026.06.17 23:54

합수본, 지난 1월 출범 이후 다섯달 만에 첫 신병확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신도들 국힘 입당 독려

의혹 '정점' 이만희 수사 탄력…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연합뉴스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후 첫 신병확보에 성공하며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씨, 전 시몬지파 총무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이 지난 1월6일 출범한 이후 다섯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신천지 전 간부 3명이 구속되며 합수본이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했다.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확보한 신도들의 메신저 내용에는 '과천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성전 사용을 막다 보니 우리도 힘을 보여주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가입하는 것이지 정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등의 보고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회장 역시 합수본 출석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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