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보 빼돌려 인분 테러' 보복대행 총책, 혐의 인정
입력 2026.06.17 14:29
수정 2026.06.17 14:29
아파트 현관 인분 뿌리고 래커칠 및 욕설 낙서 등 사적 보복 혐의
텔레그램 통해 '보복 테러 해주겠다' 불특정 다수 의뢰받아 범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인분, 래커칠 등 사적으로 보복을 대행하는 범죄에 악용한 주범이 첫 재판에 나와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모씨, 공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씨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씨와 여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던 중 수사망을 넓혀 정씨와 여씨, 여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행동대원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분 등을 묻히거나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