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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갚아라"…채무자 가족 결혼식장서 난동 일당의 최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9 16:18
수정 2026.06.19 16:19

예식 도중 피해자 어머니 다가가 협박 혐의도

"사생활 평온 심각하게 침해…용서도 못 받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에서 빚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채권추심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전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C씨의 결혼식이 열린 청주의 한 예식장을 찾아가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C씨에게 "네 동생이 돈을 빌리고 연락이 안 된다. 대신 갚아라"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예식 도중 혼주석에 앉아 있는 C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전부터 C씨의 동생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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