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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부른 인천 사람 다리, 환자 절단 신체였다…병원 법적 책임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9 16:15
수정 2026.06.19 16:16

요양병원 80대 여성 환자 절단 다리, 재활용 쓰레기 봉투 섞여 버려져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 중대한 허점…폐기물관리 위반 여부 쟁점"

"관련 규정, 처리업체 중심 설계…책임주체 판단 구체적 확인 필요"

"병원 측 과실 인정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검토…관리 기준 위반"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뉴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폐기물이 병원의 처리 미흡으로 일반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리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 단계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의료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절단된 환자 다리가 일반 재활용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흘러 들어간 만큼 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의 절단 수술과 관련해) 의료법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발견됐다. 관련 보도를 접한 요양병원 측은 80대 여성 입원환자 A씨의 다리를 절단 수술을 거쳐 잘못 배출한 사실을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는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8일 A씨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뒤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했으나,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A씨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로 착각해 재활용품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 과장은 "대형병원에 입원했던 A씨의 상태가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A씨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고령인 A씨의 심장이 약해 피가 다리까지 도달하지 못해 다리가 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병원은 신경외과·외과·한방과를 운영하면서도 별도 수술실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브리핑하는 이헌 인천 연수서 형사과장. ⓒ연합뉴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 단계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나온다.


오히려 수사의 핵심은 절단된 환자 다리가 의료폐기물로 적법하게 관리됐는지, 또 일반 폐기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병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과 보관·배출 절차 준수 여부, 자원봉사자의 접근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또는 의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절단된 환자 다리가 일반 재활용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의료법 위반 여부보다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별도로 보관·처리해야 하는데, 일반 폐기물로 배출됐다면 병원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상당수가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책임 주체가 병원인지, 처리한 자원봉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 결과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제재가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인 줄 알고 실수로 재활용품에 섞어 버렸다고 하지만, 애초에 인체 조직을 일반 청소 인력이 접근해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 보관했다는 점 자체가 관리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병원장 및 법인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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