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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어르신 버스 무료 수송 지원 조례 발의…5년간 예산 약 5788억원 소요 전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16 09:31
수정 2026.06.16 09:32

이병윤 시의회 교통위원장, 지난 12일 대표발의

서울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거주지 관계없이 교통비 부담 완화 통해 교통복지 향상 기여"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연합뉴스

현재 지하철 등 도시철도에만 한정된 고령층 교통비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매년 고령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추산 결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5788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 버스 이용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시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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