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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12일 1심 선고 중계·녹화 불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0 12:03
수정 2026.06.10 12:03

"재판 중계 허가 대상 해당하나 국가안전보장 관련 내용 포함"

"양형 이유, 판결 이유와 결합해 의미 갖어 별도 공개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판결 이유와 주문 낭독 과정에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과 유죄 선고 시 제시되는 양형 이유 역시 판결 이유와 결합해 의미를 갖는 만큼 별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문이나 양형 이유만 부분적으로 공개될 경우 사건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 초반 부분만 법원 자체 촬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은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재판부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부터 여러 차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 측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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