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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 지인 흉기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5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7 13:25
수정 2026.06.17 13:25

말다툼 끝 흉기 휘두르고 "피해자가 찔렀다" 경찰 허위 신고

"사건 이후 신고나 진술 등 보면 사리 분별 못할 심신미약 아냐"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그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 행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신고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28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는 "B씨가 자기 몸을 스스로 찔렀다"고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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