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 선거' 2심도 징역형 집유…당선무효형
입력 2026.06.17 15:35
수정 2026.06.17 15:35
불법 선거운동 및 관급사업 참여 등 대가 금품 수수 혐의
교육자치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 무효형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2심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