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39개국 이민 제한' 조치 불법 판결
입력 2026.06.06 06:30
수정 2026.06.06 07:38
"국가가 이민자들 위기로 내몰아…출생지 문제삼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5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 제한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맥코넬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5일(현지시간) 국토부 산하 이민국의 이민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민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39개국 국적자의 망명과 취업 허가, 영주권 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맥코넬 판사는 “이민국이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민자의 삶을 위태로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민국의 이민 제한 조치는 해당 개인들이 잘못해서 적용된 게 아니다. 단지 그들의 출생지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합법적 체류 자격도, 미래를 계획할 수단도 없이 남겨져 있다”며 “반이민 정서를 감추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핑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1월 방위군 병사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나왔다. 당시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이중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라흐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 금지 대상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이티,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