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통령은 세입자일 뿐"…'400만달러 백악관 연회장' 또 멈췄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8.08 05:31
수정 2026.08.08 07:25

美법원 2대1로 공사 중단 명령…“주인은 대통령 아닌 국민”

트럼프 “국가안보 위협하는 결정” 반발…연방대법원 상고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미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 사업이 또다시 법원에 가로막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4억 달러(약 5500억원) 규모 백악관 연회장의 지상부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백악관 건물의 건설과 철거를 규율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구조 변경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각 대통령은 백악관과 대통령 관저의 일시적인 세입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백악관은 현직 대통령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미래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위해 유지되는 국가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연회장 건설 자체의 필요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자리에 8360㎡ 규모(약 2529평)의 초대형 연회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비용은 세금이 아닌 자신과 지지자 등의 민간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백악관에 대규모 국빈 행사 등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회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역사보존단체인 내셔널트러스트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역사적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심 법원도 공사 중단을 명령했고 이번 항소심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지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연회장과 지하시설이 대통령과 백악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원의 결정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항소법원도 대법원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