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박수현 선대위, 장동혁 고발…충남지사 선거 네거티브 공방 가열
입력 2026.05.24 16:26
수정 2026.05.24 16:27
장동혁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선거 앞두고 표심 왜곡한 중대 선거범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18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캠프 천안사무소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측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네거티브 공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박수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장동혁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장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의 과거 사생활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박 후보를 겨냥한 게시물을 올렸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 선대위는 법률지원단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고 고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는 피고발인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감행된 악의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른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충남지사 선거를 둘러싼 양측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