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군 헬기 불법 비행' 내란·종합특검에 전한 공익제보자 경찰 피의자 출석
입력 2026.07.20 08:57
수정 2026.07.20 09:07
이날 오전 '군사기밀누설 혐의' 피의자 신분 첫 출석
공익제보자, 군 통신체계·위성 기반 PRE 개발 기술인
"계엄 당시 출동한 일부 부대 위성 PRE 운용하지 않아"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의사당 뒤편 국회 운동장 위에 계엄군 헬기들이 떠 있다. ⓒ국회사무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헬기의 불법 비행을 국회와 특별검사팀에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되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제보자 A씨는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이날 오전 9시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는다. 앞서 A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 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7년 간 군 통신체계와 위성 기반 지휘통제체계(PRE) 개발 및 기술 지원 업무에 참여해 온 기술인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정황이 적법한 군 작전 절차와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와 의견을 국회의원과 내란 특검팀, 2차 종합검사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비상계엄 당시 이동하거나 출동한 일부 부대가 평시 운용되는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운용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후 군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당수 부대가 상부 지시에 따라 PRE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군 내부에서 계엄 관련 자료가 별도로 보관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그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 관련 기록 일부가 별도의 폴더 형태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는 당시 군 작전 경위를 확인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특검팀에 제출했다.
아울러 A씨는 계엄 당시 국회로 향한 헬기 운항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헬기가 통상적인 비행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운항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과 특검팀에 제출했다. 해당 의혹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 되기도 했다.
A씨가 특검팀에 제출한 자료에는 계엄 당시 지휘통제체계 운용 문제, 군 내부 기록 보존 정황, 헬기 운용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향후 추가로 확보된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익제보자는 자신이 확인한 자료와 판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