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지원에서 경력 설계로…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개편
입력 2026.05.14 16:46
수정 2026.05.14 16:47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의무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명칭과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도입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 제도로, 현재는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
그동안 중견·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퇴직 예정자 대상 서비스’라는 인식 탓에 노동자 참여율이 저조하고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9월까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 적용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내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의무 이행 방식도 직접 서비스 제공 외에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 제공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연화한다.
서비스 명칭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서 ‘경력지원서비스’로 바꾼다. ‘퇴직 지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서비스를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는 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야간·주말 과정을 확대해 재직 중인 중장년층의 접근성도 높인다. 퇴직 이후 재취업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 방향도 40세 이상 중장년의 조기 경력설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 과정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를 지원한다. 교육 대상 인원이 적은 기업은 업종·지역 단위 공동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단위 서비스 이력과 공공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직업훈련·취업알선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수 운영사례도 소개됐다. 디에이치엘코리아는 퇴직 후 필요한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을 아우르는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 근무 직원을 위한 업무 조정·숙박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중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