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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도 멈춘다…전국 법원 29일부터 하계 휴정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8 08:50 수정 2024.07.28 08:50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포함 전국 대부분 법원, 다음 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

매주 2~3회 열리던 이재명 재판 일시 중단…대장동 민간업자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판도 멈춰…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휴정기 이후 2심 선고 앞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휴정기에도 재판 가능…사건 접수 및 배당 업무 정상적으로 이뤄져

법원 ⓒ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2~3회 열리던 이 전 대표의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 기일은 휴정기 이후로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결심 공판이 9월 6일로 정해졌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은 9월 30일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사건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은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됐다.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서해 피격 은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휴정기를 맞아 중단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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