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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 관리 중요성 커져…이민법인 대양, 8월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05 16:00
수정 2026.08.05 16:01

미국 국토안보부, F-1 유학생 학업기간 체류 허용하던 'D/S' 방식 폐지

장기간 학업 이어가거나 현지 정착 계획이라면 신분 유지 문제 세밀하게 관리해야

대양 김지선 대표 "본인 학력·경력·재정 상황 맞는 美 영주권 취득 가능성 미리 검토 필요"

이민법인 대양이 미국 유학생의 체류 신분 변화와 미국영주권 취득 전략을 안내하는 8월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민법인 대양 제공

미국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체류 신분과 미국영주권 취득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민법인 대양은 이러한 제도 변화와 최근 이민 심사 동향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과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미국영주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F-1 유학생에게 학업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던 기존 'D/S(Duration of Status)' 방식을 폐지하고, 정해진 기간만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거나 졸업 후 현지 취업과 정착을 계획하는 유학생은 체류기간과 신분 유지 문제를 이전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유학 이후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은 고용 상황과 추첨, 체류기간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비이민 신분 연장에만 의존하기보다 학력과 경력, 재정 상황에 맞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학생과 가족들이 주로 검토하는 EB-5 미국투자이민, NIW·EB-1 취업이민, EB-3 비숙련취업이민의 최근 변화와 신청 전략을 다룬다.


EB-5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2026년 9월 30일이 중요한 시점으로 꼽힌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자체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재승인돼 있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그랜드파더링 보호를 받으려면 올해 9월 30일까지 I-526E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랜드파더링은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한 내 접수된 청원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EB-5를 검토 중인 신청자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자금구조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증빙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 접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NIW는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관련 정보와 서류 작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접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신청 증가와 함께 심사도 한층 엄격해졌다. 미국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3분기 NIW 승인률은 약 54%까지 낮아져, 심사가 완료된 사건 가운데 거절 비율이 약 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 수상 경력을 나열하거나 AI로 작성한 정형화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신청자의 전문성이 미국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지, 계획한 활동이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지, 이를 수행할 역량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췄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EB-3 비숙련취업이민은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요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인의 신청과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대표적인 취업 기반 영주권 취득 경로다. 다만 신청 자격이 비교적 폭넓다는 점과 실제 수속이 간단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고용주의 사업 운영 능력과 실제 고용 의사, 노동허가와 이민청 심사, 대사관 절차, 미국 입국 후 취업까지 전 과정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미국 유학생의 체류기간이 고정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 학업과 졸업 후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체류 신분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비이민 신분을 계속 연장하는 방법만 찾기보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 재정 상황에 맞는 미국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하면 이민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고 서류 초안을 만드는 과정은 쉬워질 수 있지만, 정형화된 문구만으로 강화된 NIW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EB-5와 비숙련취업이민 역시 접수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고용주의 안정성, 자금출처, 예상 수속기간 등 실제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법인 대양의 8월 세미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8월 22일 오전 11시에는 EB-3 비숙련취업이민,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EB-5 미국투자이민 세미나가 진행되며, 8월 29일 오전 11시에는 NIW·EB-1 미국 취업이민 세미나가 개최된다. 참석 신청은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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