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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 기다려"…둔촌주공 비대위, 집행부 해임절차 착수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6.08 19:27
수정 2022.06.08 19:35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재개를 위해 비대위 성격을 지닌 '둔촌주공조합정상화위원회'(정상위)가 현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한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재개를 위해 비대위 성격을 지닌 '둔촌주공조합정상화위원회'(정상위)가 현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한다.


8일 정상위는 공사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위 측은 "공사중단 사태에서도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 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 물어야한다"며 "오는 8월 만기되는 사업비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사실상 조합파산 경매 우려가 현실화하는 만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상위는 현 집행부 해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시공사업단과 '공사재개 및 조합 파산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협의체에서 새로운 집행부 선출 후 곧장 공사재개 협의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또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지연에 따른 협의안도 마련한단 목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감재 교체 및 외관 특화 등 조합 요구사항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한다. 그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을 줄이고 개별 조합원 등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시 옵션을 통해 자율적으로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또 서울시 중재에 대해선 집행부 교체 추진과 함께 행정2부시장 면담을 요청해 빠른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집행부 해임안은 전체 조합원 1/10의 해임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상위는 "이미 시공사업단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며 "최근 타워크레인 철수 유예 요청에 시공사업단이 응하는 등 신뢰 관계도 쌓고 있기에 조합 집행부 교체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더 빠른 길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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