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7기 출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21 16:01
수정 2026.05.21 16:01

AI시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강화

AI·데이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위원장 위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새 위원회는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호와 활용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나 중단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조정하는 기구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이번에 일곱 번째 위원회를 맞았다. 제7기 위원회는 2년 임기로 운영된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23명 등 모두 25명이다.


민간위원장에는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행안부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했지만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한 경우 조정 대상이 된다. 국민과 기업은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다. 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신청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분쟁 조정을 통해 제공이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만 제공되지 않고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55건, 2023년 59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56건, 2025년 27건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기관 간 사전 협의·조정 기능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제7기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향후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앞으로는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과 실제 활용 지원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인공지능(AI) 시대 혁신의 핵심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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