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20대男, 인생 망할 뻔…50대女에 당했다
입력 2026.05.13 17:24
수정 2026.05.13 17:26
ⓒ게티이미지뱅크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20대 남성에게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왔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고 남성을 화장실에서 봤다며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은 맞은편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남성이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당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남성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소속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의 경찰관은 같은해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남성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