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지나쳐" 박사방 조주빈은 형평성을 운운했다
입력 2021.01.26 22:25
수정 2021.01.26 22:4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형량에 반발
조주빈 측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 지나치다"
검찰 측 "전무후무한 범죄단체, 개선될 가능성 희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받은 조주빈이 형량에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범죄수익 은닉 혐의)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박사방 조직이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단체다"며 "장기간의 수형생활로도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 냉철한 이성으로 유료방 구성원을 모집해 성착취물을 판매했다. 교정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공판 당시 조주빈은 "개인 조주빈의 삶,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났다.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조주빈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