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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위, 선관위 특검 후보 이태한·이혁 추천…이제 공은 李대통령에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8.15 06:00
수정 2026.08.15 06:00

14일 회의 끝에 특검 후보 추천 의결

李 선택 남은 특검…17일까지 임명 마쳐야

여야 "국민추천위·李 결정 존중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2명으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국민추천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추천한 후보들을 심사한 끝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제 특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 후보자와 이혁 후보자를 특검 후보로 추천 의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를 국민추천위에 추천했다. 변협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 전 부장검사, 이금규 순직해병 특별검사보를 추천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이혁 전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사건 특검팀에서 일했고,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다. 이태한 후보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지냈다.


국민추천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후보자 심사를 만장일치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가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이 "2명이 정해진 것이냐", "의결된 것이냐"고 묻자 한 위원은 "네"라고만 답했고, 같은 날 오후 3시20분쯤 공식 결과가 발표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최종 특검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왼쪽)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결정,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이번 특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의 동반 해외출장 의혹,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대통령이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에 착수한다. 국민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된 만큼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지만, 일단 국민추천위는 이날 두 후보를 추천하면서 다음 단계로 공을 넘겼다.


여야도 국민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추천해서 구성한 국민추천위에 소속된 6명의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숙의를 통해 특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했을 것"이라며 "국민추천위 위원들의 전체 합의로 선정된 특검 후보인 만큼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이견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관위 특검 임명 문제는 이제 저희 손을 떠난 문제"라며 "국민추천위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추천위 자체가 여야 합의 하에 꾸려진 만큼 여기서 합의한 결정은 존중한다"고 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국민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국민추천위원 3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후보가 추천되면서 별도의 공개적인 충돌 없이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제 관심은 이 대통령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할지에 쏠린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전망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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