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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대 7개월 만에 첫 군사재판…성매매 등 혐의만 8개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9.16 09:23 수정 2020.09.16 09:23

ⓒ뉴시스 ⓒ뉴시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준영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3년이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맡게 됐다.


앞서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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